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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는 말, 정말 맞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수급 불가라고 오해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퇴사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준,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사례, 필요한 서류, 실제 승인 사례까지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 즉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즉, 단순한 개인 사정(업무 불만, 커리어 변경 등)으로 퇴직했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인정 조건 : '정당한 이직 사유'란?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합니다.
◆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
| 구분 | 인정 사례 |
| 임금체불 | 월급이 밀리거나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
| 근로조건 변경 | 계약과 다른 업무 강요, 급여 삭감 등 |
| 육아·가족 간병 | 8세 이하 또는 가족 간병 필요 |
| 직장 내 괴롭힘 | 따돌림, 폭언, 성희롱 등 |
| 통근 곤란 | 이상·배우자 전근 등으로 장거리 출퇴근 발생 |
| 건강 악화 | 질병·신체적 이유로 근무 어려운 경우 |
| 임신 및 출산 | 산전후 휴가 종료 후 퇴사도 포함 |
| 배우자 근무지 변경 | 타 지역 발령 등으로 동거 불가 상황 |
| 사업장 이전 | 회사가 이전하며 통근 어려워진 경우 |
※ 위와 같은 사유는 '개인 사정'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한 절차(자발적 퇴사자 기준)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일반적인 비자발적 이직자보다 조금 더 복잡한 절차와 명확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아래 절차와 증비서류를 확인 하시어 직접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절차
1. 워크넷 구직 등록
→ 워크넷 접속 후 온라인 등록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완료 확인
→ 회사가 퇴사일 기준으로 제출한 후 조회 가능
3.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자발적 사유'로 기재된 경우 자동 심사 대상
4. 정당한 이직 사유 증빙 제출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업로드
5. 고용센터 담당자 심사 후 승인
→ 필요 시 면담, 추가 서류 요청 있음
6. 실업인정일 출석 → 실업급여 지급 시작
※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근거 서류가 매우 중요하므로 퇴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예시
| 이직 사유 | 제출서류 |
| 임금체불 | 금여명세서, 통장 내역, 임금체불 진정서 |
| 육아·간병 | 자녀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건강 문제 | 진단서, 의사 소견서, 통원확인서 |
| 직장 내 괴롭힘 | 문자·카톡, 진술서, 녹취록 등 |
| 통근 곤란 | 이전 전후 통근 거리 비교 지도, 교통편 확인 |
※ 제출한 증빙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 시 수급 승인을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지급액은 동일할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승인받으면, 자발적 퇴사자도 비자발적 퇴사자와 동일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80일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 10년 이상 | 최대 240 ~ 270일 | |
◆ 지급 금액(2025년 기준 예상)
- 평균임금의 60% x 1일 지급액
- 상한 : 약 88,000원 / 하한 : 약 71,664원 (최저임금 기준 80%)
※ 자발적 퇴사자라도 승인 시 동일한 금액과 일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퇴사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받기 위해 이유 없이 퇴사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단순 퇴사, 이직 준비, 적성 문제는 수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퇴사 전 회사에 이직 사유를 알리면 불이익을 안받을까요?
→ 대부분의 경우, 고용센터는 회사 제출 이직확인서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불이익 우려가 있다면 진정서 제출 가능합니다.
4. 승인이 거절되면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 네.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불복 시 행정심판까지도 청구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불가'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퇴사자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오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당당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혹시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려던 분들이 '내 상황은 해당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